차량 유지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세금 할인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할인이 되는 경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경차를 소유한 분들에게 유류비지원을 해주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당 1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연간 30만원의 유류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경차 보급율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분들의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경차를 소유하신 분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를 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30만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지원대상자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가구당 경차 1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만 가능한데요.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를 각각 1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대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경형승용차 2대 이상,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유류구매카드)는 현대, 롯데,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눌러 쉽고 빠르게 신청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급방법 및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환급방법이 다른데요.
신용카드일 경우 결제금액에서 리터 당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청구되고, 체크카드일 경우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됩니다.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연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만큼의 세액과 함께 40%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